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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2016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운영

16년 8월 현재 체납액 63억원, 징수목표액 25억원(체납액의 40%)

기사입력 16-10-19 09:06 | 최종수정 16-10-19 09:06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2016년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개월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6년 8월말 현재 상주시 체납액 규모는 지난 해 동기 대비 2억원이 감소한 63억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중 40%에 해당하는 25억원 이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체납자동차에 대한 3개시․군(상주, 김천, 칠곡)합동 징수를 실시하고 11월 중에 상주경찰서와 연계하여 체납자동차 및 교통범칙금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전개한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가택수색, 은닉 재산의 추적, 예금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 체납자 신용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선별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진석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상주시의 자주재원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정리기간 중에 체납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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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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