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체납차량 영치활동 강화
도내 시군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교차단속 실시
기사입력 16-10-21 08:35 | 최종수정 16-10-21 08:35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시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였다.
이번 영치활동에는 도내 시군 직원으로 구성된 3개조 12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영치시스템부착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 장비 등을 활용하여 도로는 물론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펼쳤다.
또한 내주부터는 상주경찰서와 협조하여 도로교통법관련 과태료 체납은 물론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및 차량견인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장진석 세정과장은 “체납총액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28%에 달하고 있어 부득이 영치와 강제견인을 실시하여 조세형평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라고 하면서
“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거나 납부문의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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