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심의․의결 -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이달 23일 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9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달 5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이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주시로부터 제출 받은 1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상주시로부터 제출 받은 11건의 조례안 중 「상주시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결되었으며, 기타 조례안과 일반안건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2017년도 상주시 전체예산 6,431억 5천만원 중 일반회계 51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51억1천3백여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정갑영 의원은 이달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에 대한 효용과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총무위원회 김홍구 의원은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민병조 의원은 「상주시 집행기관의 인사에 대한 혁신 방안과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에서는 “이번 정례회는 2017년도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2017년도 본예산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사용되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말하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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