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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

기사입력 17-01-31 15:47 | 최종수정 17-01-31 15:47

     

상주소방서(서장 김재훈)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 일반주택도 5년간 유예를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소급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마다 1개씩 설치하면 된다.


한편 1. 29.(일) 00:48경 외서면 소재 주택 아궁이의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붙는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화재진압 시도하였고, 31일 청리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서도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 피해를 경감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소방서에는 주택소방안전지킴이를 통해 월 1회 읍‧면‧동 취약가구에 주택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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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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