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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한번에 신청하세요!

2.1~4.28일까지 농관원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

기사입력 17-01-31 10:12 | 최종수정 17-01-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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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2.1~4.28일까지(논이모작 직불금은 3.1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각 읍동에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농관원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접수

- 각 읍동에 집중 접수기간(2.1~3.31) 공동접수 센터 설치

(세부일정은 읍면동에 문의)

밭고정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밭고정 직불금 단가가 (40만원/ha 45만원/ha)으로 인상되고, 조건불리 직불금 단가가 (··과수 50만원/ha 55만원/ha, 초지 25만원/ha 30만원/ha)으로 인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상주사무소(소장 김승균, 이하 “상주농관원”)은 2017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의 통합신청을 2.1일부터 4.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상주농관원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접수를 받는다.


각 시군의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기간 및 마을별 접수일자를 미리 확인한 후 해당 일자를 이용하면 장시간 대기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28까지 주소지 농관원과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현재 각종 직불금 뿐만 아니라 102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년부터는 밭고정 직불금의 지급단가가 ha당 45만원으로 인상되어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밭 고정직불금은 ‘12년부터 ’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하는 작물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난해에는 ha당 40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조건불리지역보조금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논·밭·과수는 ha 당 55만원, 초지는 ha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상주농관원 관계자는 신청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논이모작 직불금의 신청기한이 3.10일까지 인 점을 유념하여 기한내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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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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