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기사입력 17-01-23 08:58 | 최종수정 17-01-23 08:58
상주시는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466건 2억 1백만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1월 1일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등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는 세금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ARS시스템(080-537-3100),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세정과(과장 주선동)에서는“납부 마감일(1월 3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면허의 정지․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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