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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지원사업 실시

기사입력 17-01-17 08:36 | 최종수정 17-01-17 08:36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금년도 예산 1억5천만원으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시설 개선․보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노후시설 보수·교체 등 공동주택 공동시설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내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등과 관련된 사업이 포함된다.

 

1월 20일까지 사업대상 단지의 신청을 접수받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단지를 결정하고 단지별 최대 4천만원까지(자부담 50%) 지원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51개 단지에 3,82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입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

 

이정백 상주시장은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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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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