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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개학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기사입력 17-02-10 09:22 | 최종수정 17-02-10 09:22

상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안전 위해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17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학교주변의 노후‧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정비 함으로써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4개 읍면동에서 2월 20일(월) ~ 3월 22일(수)까지 추진한다.

 

정비기간동안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구역 밖이라도 인접 또는 연결되어 학생들이 통학시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일제정비 범위에 포함하여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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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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