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2일까지 신고.납부 요망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기사입력 17-03-21 08:21 | 최종수정 17-03-21 08:21
상주시는 2016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신고는 2016년 말 결산법인의 지난해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 주요 개정된 내용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 둘 다 제출하던 것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 하면 되고, 또 모든 법인이 신고 시 제출하던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마감일인 5월 2일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상주시 관계자는 “위택스에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대상 법인들은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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