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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추진

기사입력 17-03-17 08:06 | 최종수정 17-03-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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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이정백)는 해당 용도지역에 대한 각종 건폐율 완화와 건축행위 허용사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중 증축이 곤란한 학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기존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며, 자연취락지구에서 야영장시설과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주차장·세차장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상주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의회의결을 거쳐 5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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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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