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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폐회

2017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와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

기사입력 17-02-27 14:24 | 최종수정 17-02-27 14:24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이달 27일 제17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1일 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달 17일 새해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월 1일자 상주시 정기 인사로 인사이동한 집행부 각 부서장 소개를 시작으로  2017년도 각부서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와 2016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 상주시로부터 제출받은 7건의 조례안, 상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에 관한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처리하였다.   

 

이중, 시로부터 제출 받은 조례안 중「상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 되었으며,「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처리비용 인하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부결되었고, 

 

2017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연초 사업부서별 각종 보조사업의 철저한 심의‧검토과정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투입과 향후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을 촉구 하였으며, 우리시 각종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신규사업 추진 시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공감으로 우리시의 예산상황과 제반의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 추진을 주문하였다. 

 

이충후 상주시의회 의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AI 및 구제역 확산으로 계속되는 악재가 겹치는 힘든 시기인 만큼 그 어느때 보다도 더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상주시와 의회의 원활한 협력으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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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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