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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도 운영

기사입력 17-02-10 09:17 | 최종수정 17-02-10 09:17



 

- 환경오염행위 신고로 포상금 받아가세요!! -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민의 감시와 신고활동을 적극 유도하여 청정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폐수․대기․폐기물․가축분뇨배출시설․토양 등 분야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이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이상의 경우에는 2만원을 지급하고, 행정지도 등 공익적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만원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정윤 환경관리과장은 “향후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며 청정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 신고전화 : 120번 콜센터, 상주시 환경관리과(☎537-7357, 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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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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