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17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5% 인상
기사입력 17-04-28 07:39 | 최종수정 17-04-28 07:39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올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1.7% 인상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5% 인상돼 보다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수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약 월 189만원에서 192만원으로, 임차급여를 지원하는 기준임대료는 19만5천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주택개량이 필요한 자가주택 거주 수급자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예산도 845백만원으로 140여가구의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2015. 7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종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2017년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 확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는 물론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소득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준비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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