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개별공시지가 4.13 ~ 5.02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사입력 17-04-12 09:37 | 최종수정 17-04-12 09:37
상주시(시장 이정백)에서는 조세나 각종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관내 28만여 필지에 대한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주민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 1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실시하는 이번 열람은 5월 2일까지 20여일간 시청민원실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토지지번별 제곱미터 당 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의해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재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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