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
기사입력 17-06-29 07:26 | 최종수정 17-06-29 07:26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6월 28일(수) 오후2시 상주시청 본관2층 소회의실에서 제2회 상주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공동위원회에서는 화북면 장암리 980번지 일원의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지난 2015년 2월 최초로 결정·고시된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기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가구 및 획지 계획, 건축물 계획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주시는 심의결과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이며 이번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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