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문경: 13.2℃맑음
미세먼지: 좋음

상주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사입력 17-07-10 09:07 | 최종수정 17-07-10 09:07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7800건, 45억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일반건축물은 이달에 전액이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표준개별주택가격과 건축물기준시가에 기인하여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신축건물 증가와 일부 비과세․감면규정의 폐지 등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 송금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 납부도 가능하다.
 

조수진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홍보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며 아울러 납세의무자께서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감일(7월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