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지방세 납부는 행복상주의 시작입니다
기사입력 17-08-10 07:25 | 최종수정 17-08-10 07:25
상주시는 정기분 주민세 46,845건, 6억9700만 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일정 규모(전년 부과가치세 과표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다.
주민세(교육세포함)는 개인 세대주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과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농협․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etax.go.kr)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수진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 그가 속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의 기본 비용으로 납부마감일(8월31일)까지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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