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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시행

기사입력 17-09-21 07:47 | 최종수정 17-09-21 07:47

[신고기간 2017.6.3 ~2018.6.2 ]
 

상주시(시장 이정백)에서는 2017.6.3~2018.6.2까지 산림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절차에 따라 임야를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는 산지소유자들에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다만, 지목 변경할 수 있는 대상지는 2016.1.21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로 산지전용허가(협의) 요건에 맞아야 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감나무등6종72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가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규정을 별도로 적용하여 처분을 받아야 한다.
 

한편 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 판정은 위성사진, 산지이용확인서, 현장확인 등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나 산림녹지과(054-537-7518)로 문의하면 된다.
 

장운기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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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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