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억 부과
기사입력 17-12-13 07:55 | 최종수정 17-12-13 07:55
상주시는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49건 19억(지방교육세 4억 포함)을 부과하였다.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이다.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6월과 12월에 두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지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ARS시스템(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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