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호는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으로부터
기사입력 17-12-08 08:38 | 최종수정 17-12-08 08:38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
상주시는 12월 6일 14시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KB손해보험 상주지점의 협조를 받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19종 시설의 사업자 및 담당공무원 20명에게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독려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19종 시설이며,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로부터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장한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이 올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내년 1월부터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경호 안전총괄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올해 안으로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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