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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기사입력 18-01-09 08:13 | 최종수정 18-01-09 08:13

상주시는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0,033건 2억 4천3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제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ARS시스템(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시관계자는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주시청 세정과 등록면허세담당(☎537-725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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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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