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
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심의 의결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이달 21일 제182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이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처리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상주시로부터 제출 받은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상주시로부터 제출 받은 조례안 중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그 외 상주시 제출 조례안 12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기타 일반안건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또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281억 9천만 원 중 일반회계 38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23억 2천3백여만 원을 삭감하였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충후 상주시의회 의장은 “올 한해에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회 운영 협조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 감사드리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확정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상주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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