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설 연휴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18-02-06 08:08 | 최종수정 18-02-06 08:08
상주시(시장 이정백)에서는 2018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7일(수)부터 14일(수)까지 8일간 설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마다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등이 출시되면서 과대포장 제품도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에 대한 포장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측정을 통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에 대해서 제조자는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검사성적서를 상주시로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성적서를 미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묵 환경관리과장은 “과대포장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폐기물 줄이기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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