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18-02-05 08:02 | 최종수정 18-02-05 08:02
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주민생활의 경제적 안정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시행 중인『주민소득지원사업』에 따라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를 1차 집중 신청기간을 설정해 신청을 받고 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소득자금 융자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거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및 농·축·수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지원 조건은 부동산 담보 설정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고 연이율은 1%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상자 및 융자 금액은 농협에서 기초 조사를 하고 상주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농협에서 담보 설정 후 융자금이 지급된다.
상주시는 지난해까지 646가구를 대상으로 70여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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