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기사입력 18-02-01 07:56 | 최종수정 18-02-01 07:56
상주시에서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개월간 2018년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대상가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기존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총 790가구로 가구당 평균 241,000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 시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에서 대행하게 된다.
상주시에서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등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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