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해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입력 18-01-30 09:41 | 최종수정 18-01-30 09:41
상주소방서(서장 김재훈)는 피난통로 환경개선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다.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 행위,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이다.
신고방법은 상주소방서 홈페이지 소방시설 등 관련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되고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김재훈 서장은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화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시설 등 불법해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위급상황에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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