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기사입력 18-03-22 08:00 | 최종수정 18-03-22 08:00
상주시는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2017년 말 결산 법인의 지난해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으며 법인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는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점 소재지 신고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의 경우에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점 유의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감일인 30일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는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위택스에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대상 법인은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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