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상주시보건소에서는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며,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항목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간병비지원 대상질환(11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 등으로 각 대상 질환별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적합 시 신청․등록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차량가액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포함해 중위소득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노인·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은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인 경우 소득·재산조사가 면제된다.
201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주요 사항은 대상질환이 신장장애, 근육병, 혈우병 및 크론병 등 133종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금융재산정보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구비서류 간소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대상이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산정특례 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에 등록되면 2년마다 정기재산조사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수령해 재산조사가 이루어져 제출서류가 간소해졌다.
한편 신동국 건강증진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 74명(7,630건)에게 2억2천6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희귀․난치질환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054-537-5218)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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