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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보건소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기사입력 18-03-12 07:54 | 최종수정 18-03-12 07:54




상주시보건소에서는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며,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항목으로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간병비지원 대상질환(11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 등으로 각 대상 질환별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적합 시 신청․등록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차량가액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차량가액을 포함해 중위소득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노인·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은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인 경우 소득·재산조사가 면제된다.

 

201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주요 사항은 대상질환이 신장장애, 근육병, 혈우병 및 크론병 등 133종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금융재산정보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구비서류 간소화,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대상이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산정특례 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에 등록되면 2년마다 정기재산조사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수령해 재산조사가 이루어져 제출서류가 간소해졌다.

 

한편 신동국 건강증진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 74명(7,630건)에게   2억2천6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희귀․난치질환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것”이라고 전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054-537-5218)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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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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