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관위, 시청 공무원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실시
기사입력 18-04-03 08:18 | 최종수정 18-04-03 08:18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일) 황만길 사무국장은 4월 2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시청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 직후 실시된 강의는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이해를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 각종 제한·금지행위 ▲ 위법행위 신고·제보 등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황만길 사무국장은 지역사회의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선거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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