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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본인서명사실확인 직무교육 실시

기사입력 18-03-27 08:44 | 최종수정 18-03-27 08:44

아직도 장롱 속 인감도장을 찾고 계신가요?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간편하게 본인 서명하세요.

 

 

상주시는 3월 27일(화) 오후 2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24명을 대상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교육과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 연찬을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시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단 기존 임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이 없고, 부동산 등기, 자동차 명의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전단을 제작해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시민들에게도 배부하고 있다. 

 

장정애 상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인 만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수요가 많은 각종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법무사, 자동차매매상사에 본인사실확인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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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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