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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8억원 부과

기사입력 18-07-11 07:50 | 최종수정 18-07-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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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황천모)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118건, 48억원을 부과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일반건축물은 이달에 전액이 부과되고, 10만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상승이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신축건물 증가와 일부 비과세․감면자료의 정비 등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 송금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우리 시 지역개발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만큼 납세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감일(7월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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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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