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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 과태로 경감

기사입력 18-08-09 07:42 | 최종수정 18-08-09 07:42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아동과 학령기 미취학아동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읍ㆍ면ㆍ동에서는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에서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편익 증진과 적정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담당공무원 및 마을 이통장 방문 시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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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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