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7억2천2백만원 부과
기사입력 18-08-09 07:36 | 최종수정 18-08-09 07:36
상주시는 정기분 주민세 47,343건, 7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일정 규모(직전년 부과가치세 과표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가 납부대상이다.
주민세(교육세포함)는 개인 세대주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사업자는 종업원과 자본금에 따라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농협․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etax.go.kr)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 그가 속한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최소한의 기본비용으로 납부마감일(8월31일)까지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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