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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사입력 18-09-10 09:06 | 최종수정 18-09-10 09:06




상주시는 관내 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6일부터 9월말일 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하여 총 78,235건에 66억 7천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작년대비 10.4%가 인상되었다.

 

이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증가와 공시지가의 상승, 비과세감면 축소가 주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으로 1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7월(제1기분)에 1/2이 기과세 되었고, 이번 9월(제2기분)에 나머지 1/2이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인별로 합산 과세하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방문납부 이외에도 자동납부(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납부외에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납기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원으로 상주시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니 납부마감일(9월30일)까지 잊지 마시고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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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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