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문경: 13.2℃맑음
미세먼지: 좋음

상주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실시

기사입력 18-09-13 10:00 | 최종수정 18-09-13 10:00



상주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제1금융권(NH농협, DGB대구, KB국민, SC제일)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비용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12일부터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불황과 인구감소,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3중고를 겪는 관내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담보없이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상주시는 지난 7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 보증 실행기관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였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상주시 출연액의 10배인 30억원의 범위내에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한다. 관내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상주지점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자 비용의 지원은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상위수준인 연3.5% 이내의 이자 비용을 2년간 지원한다.

 

상주시의 관내 사업체수는 7,650여개이며 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5,000여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65%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높다.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