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10월 말까지 고액 및 장기 체납요금 일제정리 총력
기사입력 18-10-02 07:48 | 최종수정 18-10-02 07:48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성상제)는 상하수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요금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상하수도 행정담당을 총괄반장으로 3개팀 10명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여 담당구역별로 징수활동을 펼치며, 특히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급수중지를 병행하는 한편, 고액·상습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량기철거·급수정지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공가와 체납자 연락처 및 거주지 불명 등으로 징수 불가능 수용가에 대해서는 직권폐전 또는 재산압류 조치도 병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는 요금감면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고지서 지참하여 신정해줄 것을 적극홍보 하는 등 단수대상 수용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이체와 가상계좌, 인터넷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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