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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불법행위 누구나 신고, 신고포상 대상물 확대 및 포상금 상향

기사입력 18-10-01 18:21 | 최종수정 18-10-01 18:21




상주소방서(서장 김재훈)는 경상북도 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자 확대와 신고 포상금 상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하며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전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포상금액을 연간 300만원에서 연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높였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를 신고대상에 포함해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했다.

 

김재훈 상주소방서장은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우리 주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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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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