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18년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기사입력 18-12-12 08:08 | 최종수정 18-12-12 08:08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2018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12,918건, 18억(지방교육세 4억포함)을 부과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8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으로 지난 6월에 부과된 차량과 선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은 12월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ARS시스템(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 마감일(12월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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