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관위, 조합장선거 앞두고 선거법 안내 교육 실시
기사입력 18-12-03 16:35 | 최종수정 18-12-03 16:35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일)는 지난 11. 28.(수)~30.(금) 동안 상주시 관내 7개 조합 임·직원 및 대의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교육을 실시 하였다.
내년 3. 13.(수)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이번 교육은 각 조합 임·직원 및 대의원을 상대로 선거법 안내를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으로는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일정 ▲ 선거운동 방법 및 기부행위 등 제한·금지 규정 ▲ 과태료 및 포상금 안내 ▲질의·응답(Q&A) 순으로 진행되었다.
황만길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가 ‘금품선거, 돈 선거’가 없는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황천모 상주시장, LS그룹 구자열 회장 만나 자전거박물관 건립 요청 18.12.03
- 다음기사상주시『제14회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개최 18.1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