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 교육(학교)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시행
기사입력 24-08-01 07:45 | 최종수정 24-08-01 07:45
상주시보건소(소장 김재동)는 오는 8월 17일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교육(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58개소, 초중고등학교 59개소에 금연구역 확대 표지판을 배부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미터 이내로까지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는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아울러,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확대에 발맞춰 상주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홍보용 현수막 설치, SNS, 관련 안내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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