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촉구 선거법 교육실시
기사입력 19-02-15 13:06 | 최종수정 19-02-15 13:06
상주경찰서(총경 강성모)는 2월13일 오전11시 상주농협 3층 회의실에서 부녀회장 100명 참석한 가운데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중점 단속대상인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유형, 단속사례 등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농·축협·산림조합 입후보예정자, 임원들 상대로 오는 25일까지 교육한다.
또한 예비후보자로부터 금품수수 시 과태료부과(가액의 10∼50배) 및 신고 시 포상금(최고 3억 원)제도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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