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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 비치 홍보

기사입력 19-02-09 00:14 | 최종수정 19-02-09 00:14



상주소방서(서장 정훈탁)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시설 주방에 주방화재용 K급 소화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대부분은 식용유의 과열에 의한 화재로 식용유는 발화온도가 288℃~385℃로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기름이 끓어올라 시각적 위협을 느끼기도 전에 불이 붙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식용유 화재는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와 더불어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추는 냉각소화의 작용을 할 수 있는 소화 방법이 효과적이다.

 

식용유 화재 진압 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물을 이용한 화재 진압 방법이다. 뜨거운 기름에 물이 닿으면 물은 수증기가 되어 유증기와 섞이며 화재가 더욱 확산되게 된다.

 

일반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 보다 높기에 불꽃을 진압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소방청은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2017.6.12.)하였으며, 개정이후 신축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설치해 오고 있다.

 

주방(Kitchen)의 앞 글자를 딴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온도를 30℃정도 낮추는 냉각효과와 방출시 비누가 거품을 형성하여 액체 표면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효과도 갖추고 있어 식용유화재에 있어 그 적응성이 우수하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주방 화재는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일반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주방에는 꼭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주길 바란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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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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