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창읍, 농공단지협의회와 축사 건축주간 소통의 장 마련
상주시 함창읍(읍장: 하상섭)에서는 지난 4월 6일 함창농공단지 인근의 축사 신축 반대와 관련한 함창농공단지협의회와 축사 건축주 간 상생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해당 축사는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18. 1. 1. 시행)가 개정되어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가 확대지정 되기 전인 지난 2016년 12월에 건축신고 수리, 2018년 1월에 착공신고가 되었으며 2018년 하반기경 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신축 중에 있다.
함창농공단지는 118,594㎡의 1단지와 125,635㎡의 2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기업 중에는 2018년 12월 '1천만불 수출의 탑'을 달성한 천연감미료 생산업체 "㈜대평"과 조미김 생산업체 '한미래식품'등 다양한 업체가 운영 중으로 함창농공단지협의회에서는 축사 건립 시 입주 업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간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 소송도 불사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함창읍장의 중재로 개최된 이번 상생의 자리에서 함창농공단지협의회에서는 축사 건립 반대 표명을 백지화 하였으며 축사건립 농가에서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충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축사 관리에 힘써 상호 발전적 관계로 나아가기로 합의 하였다.
하상섭 함창읍장은 “축산농가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의 어려움을, 함창농공단지협의회에는 개인 재산권 침해의 부당함을 이해시키고자 수차례 설득하는 등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 시 더 열린 자세로 다가가는 소통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전기사상주시,‘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선정 19.04.09
- 다음기사상주시, 휴게음식업 기존 영업주 교육 19.04.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