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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추진

기사입력 19-03-25 08:04 | 최종수정 19-03-25 08:04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연료 낭비와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대기 환경을 개선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동차 공회전제한지역”을 지정해 2019년 5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지정된 공회전 제한 지역은 상주종합버스터미널, 상주시청 주차장, 상주시의회 주차장 총 3곳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는 외부기온 5~27℃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5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외부 기온이 27℃를 초과하거나 5℃미만인 경우로 냉·난방을 위해 원동기를 가동하는 자동차와 소방차, 구급차, 냉장차, 청소차 등 긴급한 목적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은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회전 제한구역 지정을 통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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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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