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문경: 13.2℃맑음
미세먼지: 좋음

상주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기사입력 19-05-20 07:45 | 최종수정 19-05-20 07:45

-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가 대상 -

 

 

 

상주시는 지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지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지방세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과장 김영욱)는 “오는 31일 납기마감일이 지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저작권자 © 상주문경로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