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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상주일반산업단지 토지 보상 절차 나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상업무 위탁, 17일 보상계획 공고

기사입력 19-06-18 07:59 | 최종수정 19-06-18 07:59


상주시가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경북지역본부)에 보상업무를 위탁했으며, 농어촌공사 측은 6월 17일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상주일반산업단지는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22억원을 투입해 39만㎡(약 12만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도 만들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가 활성화되고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 대상은 상주시 헌신동 219-1번지 외 351필지의 토지 및 물건·권리 일체이다.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은 2019. 6. 17(월) ~ 7. 1(월) 09:00 ~ 18:00까지이며 열람 장소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강경학)는 7월 중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0월 이후 보상협의를 착수할 계획이다. 그 외 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경제기업과(054-537-7418)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용지보상부(053-320-0785)로 문의하면 된다.
 
문준하 경제기업과장은 “보상계획 열람 기간 중 이의 신청을 통해 누락된 토지 및 물건 · 권리가 없도록 하는 등 보상협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열람장소

구 분

장소 및 연락처

비 고

상주시청 경제기업과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054-537-7418, FAX 054-537-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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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58

(053-320-0785, FAX 053-325-7277)

 

 

[상주시청 홈페이지(www.sangju.go.kr/고시/공고) 및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사이버홍보/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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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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