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제19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6월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
★결산 승인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로 시정추진사항 점검 나서 -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제193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시정점검에 나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4일 예결특위에서 상주시 전체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8년도 시정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며, 27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한다.
26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총 16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승일 의원) ▲상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민지현 의원)
▲상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일 의원)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경철 의원) ▲상주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강경모 의원) 등 총 5건이다.
28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지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으로 바쁜 일정이 예정돼 있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추진의 방향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목적에 충실했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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