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2019년 농가방치 폐농약 수거․처리 사업완료!
기사입력 19-06-19 07:48 | 최종수정 19-06-19 07:48
상주시는 농약 사용에 대한 법적인 여건 변화와 안전한 농촌 환경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내 농가에 폐기·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을 5.20 ~ 5.31까지 1,000kg을 수거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식약처 고시) 시행(19년 1월)에 따라 모든 농작물에 국내 사용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 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일부 농가에서 영농 철에 사용하고 남은 농약 처리가 곤란해 농지나 창고 등에 방치하거나 폐농약의 오남용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및 불법 폐기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상주시는 추경에 예산 2,000만원을 확보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수거를 하고, 읍면 소재 청소차량을 이용해 상주시 재활용선별장으로 모은 뒤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안전하게 위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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