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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적극 홍보

가입대상 시설에 안내문 발송

기사입력 19-07-09 07:58 | 최종수정 19-07-09 07:58




상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 갱신기간(7~8월)이 됨에 따라 업종별로 갱신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 가입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관내 가입 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7종의 시설물이 있다.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100㎡ 음식점 기준으로 연간보험료는 2만원 수준이며, 가입 시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무한), 재산 피해는 1사고당 1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보험 계약 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이어서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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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문경로컬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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