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확대(변경) 시행
대상 업종 확대 및 참여 대상자 연령대 변경
기사입력 19-07-22 07:49 | 최종수정 19-07-22 07:49
상주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고용 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신청자부터 지원 기준 연령을 기존 “만 39세”에서 “만 45세까지”로 확대했다. 대상(신청)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11종 업종”(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업종과 동일)으로 늘렸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하며, 경북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054-900-3801), 상주시 경제기업과(054-537-74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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